1. 연말정산이란?
우리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매달 급여에는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 지급됩니다.
내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서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겁니다.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지급액이 있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바로 지급액에서 이러한 세금들이 모두 바로 떼이는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세금을 떼어갈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세금이 단순히 '총 급여액'만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별로 달라지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주고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세금 안내고 도망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미리 월급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월급을 주게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려가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내 급여에서 임의로 세금을 뗴어갔으니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따져보는겁니다.
2. 연말정산 하는 이유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부양가족 유무, 월세/전세/자가 거주,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등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라 말하는 이유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내가 이미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내가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한다. 환급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반영되는 편이며, 이 때 큰 금액을 환급 받으면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 연말정산 대상자
-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된 인턴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 급여를 받는 인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소득금액이 1,400만원 정도라면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거의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과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의 자료들을 출력해 보통 1월15일~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6. 진행방법
1) 먼저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
- 근로소득공제 이유
근로소득은 ‘일하기 위해 지출한 돈(=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해 그만큼을 무조건 빼주는 것이다. 참고로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며,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다.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소득공제(소득을 줄이는 단계)
-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됩니다.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든다.
-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항목이 다양합니다.
매년 추가ㆍ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ㆍ인적공제: 기본적으로 한사람 당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낸 걸 소득공제 가능
ㆍ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도 소득공제 가능
ㆍ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중요한 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중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찾는 것이 중요!
3) 과세표준 &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올해부터 저소득자를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산출세액]이 나온다.
4)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야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입니다. 세액공제 또한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ㆍ변경될 수 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상황마다 어떤 혜택이 더 큰지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감면에 유리한 편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5) 결정세액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가 진짜로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입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ㆍ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내야 한다. (추가징수)
ㆍ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낸 만큼 환급 (13월의 월급)
예시)
ㆍA: 원천징수 120만원 / 결정세액 100만원 = 결과 20만원 환급
ㆍB: 원천징수 50만원 / 결정세액 100만원 = 결과 50만원 추가 징수
A가 돈을 돌려받아 기분은 더 좋겠지만, A와B 모두 국가에 낸 세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단순히 환급/추가징수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얼마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