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과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며 전문 세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절세를 위한 수많은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총급여, 근로소득, 종합소득, 세액공제의 차이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
▷ 종합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인적공제,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한 금액을 공제.
▷ 세액공제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연금계좌, 보험료공제와 교육비나 의료비, 월세와 같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항목을 차감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바로 가서 조회만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공제효과 높이기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각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나의 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어차피 해야될 거 내는 것보다는 돌려받는 게 더 좋겠죠. 그렇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는 6~45%의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줄여줍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일지라도 소득금액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절세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4. 환급기준
간소화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우리는 내가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하고 오히려 많이 내거나 충분히 냈다면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대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비율로 근로소득세를 먼저 제한 다음에 나온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등 여러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먼저 제하고 수령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뜻하는 원천징수, 결정된 세액 중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더 많다면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로 더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확인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우리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적공제(부양가족 증명, 입양자, 수급자, 위탁아동 등), 주택자금(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 개인 간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의료비(난임 시술비, 노인장기요양 등)처럼 따로 신청할 것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번 1,2월에 놓친 공제는 5월에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때 확정신고로 몰아서 신청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