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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공제효과 높이기, 환급기준 등)

by N잡러러 2023. 11. 30.




1.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과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며 전문 세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절세를 위한 수많은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총급여, 근로소득, 종합소득, 세액공제의 차이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

▷ 종합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인적공제,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한 금액을 공제. 

​ ▷ 세액공제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연금계좌, 보험료공제와 교육비나 의료비, 월세와 같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항목을 차감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바로 가서 조회만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공제효과 높이기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각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나의 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어차피 해야될 거 내는 것보다는 돌려받는 게 더 좋겠죠. 그렇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는 6~45%의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줄여줍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일지라도 소득금액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절세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4. 환급기준
간소화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우리는 내가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하고 오히려 많이 내거나 충분히 냈다면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대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비율로 근로소득세를 먼저 제한 다음에 나온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등 여러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먼저 제하고 수령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뜻하는 원천징수, 결정된 세액 중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더 많다면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로 더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확인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우리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적공제(부양가족 증명, 입양자, 수급자, 위탁아동 등), 주택자금(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 개인 간 차입 주택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의료비(난임 시술비, 노인장기요양 등)처럼 따로 신청할 것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번 1,2월에 놓친 공제는 5월에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때 확정신고로 몰아서 신청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