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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by N잡러러 2023. 11. 27.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2.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상향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 원으로 확대
     4.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5.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6.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30%)
     7.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9.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연 소득이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뒤 산출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 구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하면 하위 소득구간의 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구간 최저소득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상향

                                     24%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로 상향
                                     최저소득구간에 속했던 분들은 200만 원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

 


2.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완화  
직장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 더욱이 최근 전세 사기의 여파로 월세로 세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가 주택 기준이 됩니다. 몇 억 원씩 오른 서울 집값 상승률에는 못 미치지만, 세 부담이 심했던 분들에게 주택 기준 금액 상향은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난 거라 볼 수 있으니 희소식입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 때는 보증금을 필요합니다. 보증금 단위는 천 만원에서 억 단위이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세로 집을 구해 1~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에 나가는 돈도 꽤 되는 편입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종전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식대(식사비) 비과세’가 입니다.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 ➝ 20만 원


5.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최근 대중교통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의 80%를 환급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 → 80%

 

6.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30%

7.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기존의 50세 기준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납입한도가 달랐으나 2023년부터는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일괄 600만 원으로으로 확대되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금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이고, 초과인 경우는 12%입니다.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에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게 되었습니다.

9.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 공제액은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제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공제액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신규로 추가된 구간으로 총금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종전의 공제한도는 50만 원 ~ 66만 원이었으나, 개정된 공제한도는 20만 원 ~ 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어, 기존의 연간 150만 원에서 연간 200만 원으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