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약 24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청년월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모두에게 제공하지않고 특별조건 3가지 있습니다. 아래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34세
- 월세 60만원이하 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4. 지원기간
- 2022. 8. 22 ~ 2023. 8. 21
5. 지급기간
- 2022. 11 ~ 2024. 12
6.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7. 기타 문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