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17일 청약통장 관련 혜택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매우 낮은 청약통장의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 인상하였으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현재 3.6% 이자에서 4.3%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인 청약통장에 이러한 추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대상 (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개정 전) 19. 1.1 ~ 21.12.31 가입(혹은 전환신규)한 자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2. 가입 기간
- 2018년 7월 31 ~ 2023년 12월 31일
3. 제출 서류
1) 소득 관련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각서 (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4. 적용 이자율
-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납입한 금액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구간에서 4.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6. 업무 취급 은행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전환신청을 통해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 공공분야 청약을 위해서 10만 원 이상씩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25만 원씩(24년 이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단, 출금이 불가능 하므로 본인의 경제 사정을 잘 살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