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등의 자산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개념부터 증여세 신고·납부의 기초 정보까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란?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무상·편무계약이다.
세법상으로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직접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라는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이전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일
▷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상기 기재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한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3.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즉,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로 권리나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수'는 '받다', '증'은 '주다'라는 뜻의 한자로, 단순히 해석하자면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인입니다.
4. 증여세 과세 대상
모든 세금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한국 거주자'인 입니다. 여기서 '거소'란 주소와는 달리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의 중심지이기는 하지만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에는 미치지 않는 경우, 거소라고 구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한 세금은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의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5. 증여세 납부 기한
증여세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5월 1일이 속한 달의 말일 즉, 5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8월 31일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증여세 납부 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보험 등을 통하여 납세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증여 재산은 현재의 시가로 평가
증여 재산의 평가는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부동산,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등 재산 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을 직접 평가해야 하는 경우, 재산평가정보조회, 전자신고 및 납부 세금 정보에 대해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8. 증여세 계산방법
▷김씨가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는 10년동안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신고
→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두 사람의 금액을 합산을 하면 안 되고 따로 계산
*동일인 : 배우자 포함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액 달라짐
→ 공제 금액 - 직계존비속 성인 : 5천만원, 미성년자 : 2천만 원, 배우자 : 6억 원, 기타 친족 : 1천만 원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차감
→ 1억원(증여세 과세가액) - 5천만 원(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 5천만원 X 10%(증여세 세율)=5백만 원이 발생
▷ 증여를 받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5백만원 X 3% = 150,000원 산출세액을 공제
▷ 현금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달의 마지막일
→ 9월 1일 -> 12월 30일 신고, 9월 31일 -> 12월 30일 신고
▷ 자진진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산출세액의 20%에 가산세를 적용
→ 납부 하지 않은 금액은 1일당 0.025%의 무납부 가산세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