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9월 5일(화)부터 2차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바로 자격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모집기간
- 2023. 9. 5.(화) ~ 9. 18.(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기타 참고 사항
- 저는 월세가 15만원인데 그럼 남은 5만원은 제가 받는 건가요?
아니요. 월세가 20만원 안 되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홍길동이 월세로 10만원을 냅니다. 그럼 월세 2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이면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3년 8월 이전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년 간 지급을 하고
23년 9월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9월분부터 1년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