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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

by N잡러러 2023. 9. 8.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9월 5일(화)부터 2차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바로 자격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모집기간
     - 2023. 9. 5.(화) ~ 9. 18.(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기타 참고 사항 

  - 저는 월세가 15만원인데 그럼 남은 5만원은 제가 받는 건가요? 
     아니요. 월세가 20만원 안 되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홍길동이 월세로 10만원을 냅니다. 그럼 월세 2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이면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그래서 23년 8월 이전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년 간 지급을 하고

   23년 9월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9월분부터 1년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