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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by N잡러러 2023. 7. 18.

정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3.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4.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5.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6.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7.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