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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N잡러러 2023. 8. 28.

정부에서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2. 지원 내용

 1)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2)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3.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4. 구비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5. 신청절차
     -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