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배당이란?
경매사건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주는 과정을 말한다. 만약에 낙찰금액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액보다 많으면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현실적으로 총채권액이 낙찰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경매법원은 배당원칙과 배당순위에 의하여 배당금액을 정하여 나누어주게 된다.
2. 경매 절차
압류, 현금화, 배당의 3단계
3. 배당 절차
매각대금 납부 → 배당기일 지정 및 통지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표 작성 및 교부→ 배당기일 → 배당표의 확정 → 배당의 실시 → 배당표에 대한 이의
4. 배당 용어
a) 순위 배당 :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 할 경우 순서에 따라 배당
등기 설정된 일자를 보고 그 시점이 가장 빠른 대상부터 배당
예) 낙찰가 1억이며, 배당 권리가 아래와 같이 근저당이 3개일 경우
b) 안분 배당 : 물건 다음으로 채권들이 있으면 날짜와 상관없이 안분배당한다.
즉 균등하고 평등하게 비율만큼 배당을 해준다.
예) 낙찰가 1억이며, 배당권리가 1순위 물건 근저당, 2순위 가압류채권, 3순위 가압류 채권
B와 C는 받지 못한 2천만 원과 1천만 원은 채무자에게 각각 알아서 받아야 한다.
c) 흡수 배당A :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하순 위 채권에 배당을 흡수한다.
- 3개 권리에 대한 안분배당을 실시 → A : 5천만 원, B : 5천만원, C : 5천만원
- A와 C는 근저당권이므로 순위배당을 해야 하므로, A가 C의 1천만 원을 흡수
→ A : 1억원, B : 5천만원, C : 0원
d) 흡수 배당B :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하순위 채권에 배당을 흡수한다.
- 3개 권리에 대한 안분배당을 실시 → A : 5천만원, B : 5천만원, C : 5천만원
- A는 가압류로 안분배당, B와 C의 경우 빠른 것이 B의 근저당권,
즉 순위배당이므로 B가 C의 5천만원을 흡수
→ A : 5천만원, B : 1억원, C : 0원